2017년 AITA 한국관광 금지조치에 따른 미납회비 탕감의 건 HOME > 회원마당 > 2017년 AITA 한국관광 금지조치에 따른 미납회비 탕감의 건
AITA     2017-03-13 (월) 16:14   조회:3056  
ㆍ첨부#1 170313[AITA17-039]2017년_AITA_한국관광_금지조치에_따른_미납회비_탕감의_건_KSA.hwp (176KB) (Down:9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 인바운드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단법인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입니다.
3. 최근 중국 정부의 방한 관광상품 판매 중단 및 한국관광 금지조치에 따라 대규모 방한 인센티브 단체 취소 및 무기한 보류 등 회원사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이사회에서는 회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16년 12월까지의 미납회비 전체를 탕감하기로 결정했사오니, 미납회원사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7년 1사분기(1월~3월)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항상 회원사를 먼저 생각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관광 금지조치에 따른 회원사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비 관련정보
◯ 은 행 : 우리은행
◯ 예금주 : (사)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 계좌번호 : 1005-602-194563
◯ 총금액 : 150,000원 (1~3월)


나. 납부하신 회원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회비는 분기별 납부가 원칙이며 매분기 첫째 주, 금요일까지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1월 첫째 주 : 1~3월분 15만원 납부
◯ 4월 첫째 주 : 4~6월분 15만원 납부
◯ 7월 첫째 주 : 7~9월분 15만원 납부
◯ 10월 첫째 주 : 10~12월분 15만원 납부

라. 2017년부터는 회원비 3분기 미납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원비 6분기 미납시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처 : 일반여행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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