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특례보증 안내 HOME > 회원마당 > 2017년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특례보증 안내
AITA     2017-03-16 (목) 12:01   조회:2809  
ㆍ첨부#1 170316[AITA17-041]2017년_AITA_중국의_한국_여행제한_관련_특례보증_안내_KSA.hwp (156KB) (Down:141)
시행 AITA17-041
수신처 일반여행사 대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본 특례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사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국관광 금지조치에 따른 회원사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서류

 개인사업자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
 ◦ 최근 2개년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
 ◦ 최근 2개년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내국인 대상 여행업인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은 제외됨
※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됨
※ 보증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 필요함
※ 은행 이자율은 3% 중후반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및 상담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s://www.kodit.co.kr/index.jsp
 ◦ 문의: 1588-6565 / 영업점 이용시간: 09:30~16:30 (공휴일은 휴무)

다. 주요내용
 ◦ 같은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3억원
 ◦ 보증비율 95% 적용
 ◦ 보증료율 1.0% 적용
 ◦ 장기분할해지보증 취급 원칙
 ◦ 운용기한: 2017.12.31.
 ◦ 특례보증 운용한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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