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특례보증 안내 | HOME > 회원마당 > 2017년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특례보증 안내 | ||
AITA 2017-03-16 (목) 12:01 조회:2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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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AITA17-041
수신처 일반여행사 대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본 특례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사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국관광 금지조치에 따른 회원사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서류 개인사업자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 ◦ 최근 2개년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 ◦ 최근 2개년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내국인 대상 여행업인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은 제외됨 ※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됨 ※ 보증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 필요함 ※ 은행 이자율은 3% 중후반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및 상담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s://www.kodit.co.kr/index.jsp ◦ 문의: 1588-6565 / 영업점 이용시간: 09:30~16:30 (공휴일은 휴무) 다. 주요내용 ◦ 같은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3억원 ◦ 보증비율 95% 적용 ◦ 보증료율 1.0% 적용 ◦ 장기분할해지보증 취급 원칙 ◦ 운용기한: 2017.12.31. ◦ 특례보증 운용한도: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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