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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A 2017-03-17 (금) 11:16 조회:2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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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AITA17-042 수신처 일반여행사 대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KEB하나은행에서 본 특례보증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알려왔고 KEB하나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연계하여 다소 까다로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업무를 도와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이에, KEB하나은행의 특례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사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국관광 금지조치에 따른 회원사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례보증지원 대상 업종
나. 주요내용 ◦ 같은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3억원 ◦ 특례보증 운용한도: 1,000억원(한도 소진시 종료예정) ◦ 보증료율 1.0% 적용 ◦ 은행이자율은 3% 중반이나, 신용등급 및 재무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준비서류(보증한도 조회시 필요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라. 업무절차 ◦ 준비서류 팩스 송부(팩스번호: 02-305-7890) 후, 신용보증기금 앞 보증한도 조회 ◦ 보증서 발급 가능시 신용보증기금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진행 및 은행 대출진행 ◦ 보증서 발급 및 은행 대출 (7일~15일 소요예상) 마.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KEB하나은행 남가좌동지점 팀장 김미식, 대리 송용철 ◦ 문의처: 02-306-3566 (내선 101, 103) / 팀장 김미식 010-8627-1643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8(남가좌동 2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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